개정 中대외무역법 내년 3월 시행…"무역전쟁 대응 능력 강화"
"법적 권한 명확히 해 민간기업의 잠재적 소송에도 대비"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올 한 해 미국 등 주요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은 중국이 새해를 앞두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섰다.
29일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전략 광물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표결에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내년 3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을 통해 중국 정부는 대외 통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보완했으며 이에 따른 보복 조치와 관련 법적 책임도 정비했다.
수출 통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9조달러(약 2경7천조원) 규모의 경제를 추가로 개방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대외무역이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에 봉사해야 하며 중국을 무역 강국 건설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디지털 무역과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중국이 개선해야 할 사항들로 보인다.
1994년 도입된 대외무역법은 2004년 처음 개정됐으며 이후 2016년과 2022년에 수정을 거쳐 이번에 두 번째 개정이 이뤄졌다.
중국이 민간 기업들로부터의 잠재적 소송에 대비해 정부의 권한을 법적으로 더욱 명확히 하려고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컨대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광범위한 제재를 시행할 경우 중국 내 민간 기업과 이해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십년간 중국 업무를 담당해온 서방의 한 무역 분야 외교관은 로이터에 "중국의 각 부처가 민간 부문의 비판에 대해 더 많이 신경 쓰게 됐다"라면서 "중국 정부가 기업의 제품 출하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중국이 완전히 무법지대는 아니다"라면서 "모든 것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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