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ESS' 하이브리드 주유소 첫선…격오지에 LPG 간이충전소

입력 2025-12-29 14:00
'태양광+ESS' 하이브리드 주유소 첫선…격오지에 LPG 간이충전소

상의-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서 8건 승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유소가 충남 보령에 첫 선을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9일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태양광+ESS 하이브리드 주유소' 등 8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파이온일렉트릭㈜의 '주유소 내 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는 주유소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ESS를 설치해 생산·저장한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충남 보령에 첫 주유소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할 수 있지만, ESS 설치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유소들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주유소 사업 수익모델 다양화, 주유소 내 ESS 안전성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정량적 위험 평가를 통한 안전기준 마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 등 부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대한엘피지협회 컨소시엄이 신청한 '농어촌·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사업은 3t 미만의 소형 저장탱크와 셀프 충전기를 결합한 액화석유가스(LPG) 패키지형 셀프 충전 설비를 설치한 간이충전소를 구축, LPG 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은 LPG 충전소가 부족하지만,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상 LPG 충전소 시설·기술기준은 저장용량이 15t 이상인 시설만 허용하는 탓에 3t 미만의 간이충전소는 인·허가 취득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의 LPG 충전소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에 공감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성 평가, 실증기준안 마련,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안전성 검증 등 부가조건을 정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고위험 시설 결합이라 불리던 '주유소+ESS'의 첫 안전 결합을 혁신으로 풀어냈다"며 "내년에는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 실험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 승인 건수는 총 901건으로, 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올해 60건을 포함해 410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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