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코스닥 거래대금 2년4개월만 최대…코스피는 '뚝'

입력 2025-12-28 07:15
12월 코스닥 거래대금 2년4개월만 최대…코스피는 '뚝'

코스닥 '손바뀜'도 활발…개인 코스닥 '사자', 코스피는 순매도

"코스닥, 정부 활성화 정책·IMA 제도 수혜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최근 코스피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코스닥 시장으로 개인의 매기가 옮겨가면서 이달 코스닥 거래대금이 대폭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4천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별 기준 지난 2023년 8월 일평균 거래대금(12조1천220억원)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달(9조4천790억원) 대비로는 21%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대금은 대폭 쪼그라들고 있다.

이달 들어 26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4조4천610억원으로 전달(17조4천330억원) 대비 17% 급감했다.

코스닥 시장의 '손바뀜'도 증가세다.

이달 들어 26일까지 코스닥 일평균 회전율은 2.30%로 전달(2.00%) 대비 15% 늘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일평균 회전율이 0.53%에서 0.43%로 19%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회전율은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 즉 손바뀜이 자주 일어났다는 의미다.

최근 코스피는 이따금 불거지는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자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코스피는 지난달 4일 4,226.75로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후 두 달 가까이 신고가 경신이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최근 정부가 코스닥 시장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천스닥'(코스닥 지수 1,000) 기대가 확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 투자자 자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6천260억원 순매수했는데,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9조7천970억원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4천800억원 순매도하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9조2천870억원 담았으나 이달 들어 정반대 행보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지원 기대가 산재한 만큼 코스닥 시장을 지속해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최근 출범한 데다,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역시 코스닥 시장에 훈풍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태윤선 KB증권 연구원은 "11월부터 도입된 증권사 IMA 제도로 중소형주로의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IMA는 조달 자금의 일정 비율을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내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통상적으로 1∼2월에 강세를 보이는 코스닥 시장의 계절성, 정책 모멘텀, 코스닥 활성화 추진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승률이 낮았던 점도 코스닥의 추가 상승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 상승률은 36%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72%)의 절반에 불과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코스닥 지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코스피 지수와의 수익률 차이는 여전히 있다"며 "향후 정부의 상장·퇴출 구조 개편과 기관투자자 유입 정책이 본격화되면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다만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 압력이 커진 가운데 국내 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 등은 코스닥의 추가 상승을 저해할 요인으로 꼽힌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내수 개선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단순히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의 아웃퍼폼(시장 수익률 상회)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mylux@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