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노동장관,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점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4일 공공 발주 건설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에 나섰다.
두 부처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공사 종류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 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 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부처 장관이 건설 현장을 방문해 불법 하도급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 9월 18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국토부와 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1천814개의 건설 현장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실태를 단속한 바 있다. 단속 결과 공공 공사 현장에서는 조사 대상 1천228곳 가운데 16곳에서 27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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