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픽] AI 기본법 시행령 쟁점 공개…정부 "과도한 규제 없다"
사업자 구분·투명성 의무 조정 검토
고영향 AI 기준 완화는 고려 안 해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주요 의견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제기된 쟁점과 정부의 검토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AI 기본법이 규제 중심의 법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원칙은 명확하다"며 "AI 기본법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법이며, 규제는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AI 사업자 정의를 둘러싼 의견이 집중됐다.
현행 법안은 AI 사업자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유럽연합(EU)법에 규정된 '배포자' 개념 도입 여부도 검토해 관련 정의를 보완할 계획이다.
AI 결과물의 투명성 확보를 놓고도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 입장이 엇갈렸다.
산업계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예외 범위 확대를 요구한 반면, 시민사회는 투명성 의무 대상을 '배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와 AI 활용성 제고를 함께 고려해 제도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확보 의무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재 시행령안은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를 넘는 초대형 AI 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규범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누적 연산량 외에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있을 경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 완화를 통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를 두고는 산업계가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고영향 AI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을 최소 1개월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은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된다.
정부는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유예기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인명 피해나 인권 침해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가칭)를 운영하고, 산업계·시민단체·학계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령 수정안을 토대로 관련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공포와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본법 시행 전까지 수렴된 의견은 다음 달 중 최종 반영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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