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 은행 문턱 낮춘다…징검다리론 지원방식 개편

입력 2025-12-24 11:16
성실상환자 은행 문턱 낮춘다…징검다리론 지원방식 개편

신청 절차 간소화로 접근성↑…심사 기준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더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의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연합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징검다리론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징검다리론 지원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성실이용자 또는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 중에서 '서민금융 통합신용평가모형'으로 심사를 거쳐 선별되면 징검다리론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을 2년 이상 성실이용하면서 원금의 75%를 갚은 상태여야 했는데 원금 상환 기준을 뺐다. 대신 통합신용평가모형 심사를 거치게 해 은행권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징검다리론 연계 신청을 받도록 했다.

신청 절차도 이전에는 신청자가 발품을 팔아 성실상환 증명서 등을 발급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신청자격 확인·대출가능 은행 확인·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전체 취급 은행이 개편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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