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자로 누수 발생하면…임차인 보험으로 보상 안 돼"
금감원, 겨울철 누수·화재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A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매립 배관이 동파돼 누수가 발생하자 아랫집에서 공사비를 요구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급 지금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16일 겨울철 누수·화재 등 보험 분쟁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의 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일 경우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 주택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2020년 4월 이전 가입한 보험은 당시 약관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후 이사한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거주지가 다르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관련한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한다면 담보 주택에 맞게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도 변경해야 한다.
본인 주택을 수리한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 급배수시설이 아닌 건물 외벽의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화재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항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지더라도, 입간판이 보험목적물에 포함돼있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보험목적물에 포함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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