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 '본궤도'…산업부 보고

입력 2025-12-15 17:00
인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 '본궤도'…산업부 보고

산업부, 경자위 개최…광양만권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인천 강화도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자위)를 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신청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요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강화 남단 일대(20.26㎢)를 각각 1단계(10.03㎢)와 2단계(10.23㎢)로 나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구상했나 면적 축소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1단계 구역을 6.32㎢로 줄였다.

1단계 구역에는 2035년까지 사업비 2조9천억원을 들여 기반 시설 공사와 토지 공급을 끝내고 그린바이오와 스마트농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교통·물류 체계를 확립하고 역사문화 관광지구와 K-컬처 클러스터,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경자위는 또 이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 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광양만권 신대 배후단지의 원활한 후속 사업추진 등을 위해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로 연장하고, 확정 측량 결과를 반영해 사업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맞춤형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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