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도용 의심 사고 피해고객에게 전액 환불"(종합)
"고객 불편 최소화 위해 선제적 보상…보안 강화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G마켓(지마켓)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도용 의심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상 대상은 피해 고객 전원이다. G마켓은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보상 방법을 안내하고, 수사기관 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G마켓은 이번 사고가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하는 것이다.
G마켓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한 달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변경 권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추가 인증 절차도 확대한다. 로그인 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비밀번호) 외에 2단계 인증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팝업을 노출한다.
상품권 등 민감도가 높은 일부 상품군에는 강화한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G마켓은 또 수사기관과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 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G마켓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한 쇼핑 환경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용이나 피싱 등 2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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