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산물 수입규제 눈앞…해수부, 민관 간담회 개최
대미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위한 구비서류·생산정보 확보 등 안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절차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4일 민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미국은 돌고래와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수산 식품 교역 상대국에도 자국과 동일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과 수산 식품을 교역하는 국가는 미국의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업 방식 등으로 생산된 수산물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출 품목이 미국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 수출확인증명서(COA)'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 준비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제3국 원료를 수입해 원물 그대로 또는 가공 후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및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ju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