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승선자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국회 본회의 통과
어선안전조업법·양식산언발전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앞으로 어선 승선자가 외부 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어선 승선자가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그동안 어선 사고가 발생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자의 수색·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해양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인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출입항 신고시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외국인 어선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해수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선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정확한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식업 질서 확립을 위해 양식시설물 실명제와 불법 양식시설물 즉시 철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양식시설물에는 소유자 등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불법 시설물의 경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철거가 가능하다.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선박평형수 관리기록부를 전자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한 선박평형수 관리법 개정안, 해양오염 방지관리인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화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업종별 수협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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