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데이터 AI 활용도 높인다…고가치데이터 100개 선정

입력 2025-11-27 16:00
행안부, 공공데이터 AI 활용도 높인다…고가치데이터 100개 선정

'AI 레디 데이터' 기준 마련하고 면책 규정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AI 학습에 필요한 고가치 데이터를 선별·개방하고 판결문 등 행정부 외 데이터까지 개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2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행안부는 AI 개발 수요와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을 선정해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올해 2월 10만 건을 넘었지만, 실제 AI 학습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비중은 작고 추가 정제·가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맷·메타데이터·품질 기준 등을 포함한 'AI-레디 공공데이터' 기준과 관리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정비도 병행한다.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세기본법, 통계법 등 여러 개별법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고가치 데이터 개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조항 개정 작업을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개방 담당자들이 법적·행정적 부담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행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례 중심의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에서의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행안부 외 헌법기관·독립기관의 공공데이터도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거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판결문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을 늘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판결문 데이터를 일괄 제공한다.

법무부 역시 하급심을 포함한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판결문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AI가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결과 법률·공공정보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행안부는 주소정보의 AI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데이터 49%에 포함된 주소정보를 좌표 등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기술개발, 표준화,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주소정보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