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필름식 車번호판 품질기준 강화…"불량·불편 개선"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전기차에 처음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은 위·변조 방지, 높은 야간 시인성 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품질 불량, 낮은 반사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까지 진행한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필름의 접착력, 내온도, 연료 저항성 등 시험기준을 강화했고 필름식번호판 제작을 위해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을 명시했다.
반사 성능의 경우 현행 3∼12cd(칸델라)에서 20∼30cd로 높여 야간 시인성이 개선되도록 했다.
아울러 필름식번호판 생산정보를 표기하고 번호판 보증기간을 최초발급일 기준 5년으로 명문화해 생산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발령되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필름식번호판의 불량문제와 반사 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등록번호판 제작관리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도 역시 법령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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