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 이제그만"…기관장·책임자 예방책임 명문화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강화 대책 방향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안전관리비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자 확보 기준을 조정한다.
연구주체 장과 연구실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 부과 및 반복 기관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 강력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2025 연구실 안전주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연구실 안전강화 대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방향은 최근 보호구 미착용 등으로 학생연구원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연구안전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과제에 배정되는 안전관리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연구활동종사자 1천명당 안전환경관리자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한다.
안전환경관리자 처우 개선과 함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도 중장기적으로 확충한다.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주체 장과 연구실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관련 의무를 미이행하면 제재 부과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일 원인으로 중대 사고가 반복되는 기관은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거나 기관을 공표하는 관리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또, 고위험 대형연구실은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3일 이상 입원 사고는 후속 조치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고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선책도 검토한다.
안전교육의 경우 고위험 연구실은 교육 시간 추가를, 정기 교육은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련 대책은 추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연내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핵심 책무이자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정부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현장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안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안전 주간을 운영하며 연구안전 유공자 포상,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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