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본인전송요구 실무협의체 개최…"안전한 활용체계 마련"

입력 2025-11-21 14:02
개보위, 본인전송요구 실무협의체 개최…"안전한 활용체계 마련"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본인전송요구 실무협의체'를 열고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을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홈페이지에서 정보주체가 직접 조회하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협의체에서는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 안전성 확보조치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 제도 안착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기관이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소에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 활용 단계에서는 구체적·개별적 동의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 취지와 각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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