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씨 114억원 배임 혐의로 고소

입력 2025-11-18 18:03
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씨 114억원 배임 혐의로 고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원으로 이 회사 작년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이마트는 이와 관련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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