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배타적 사용권 1년6개월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KB손해보험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손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으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손보협회가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한 후 첫 사례다.
이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로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 달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돼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상생 보험 상품이며,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계약자가 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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