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트윈국토' 법적근거 마련…예산지원 등 속도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물류노동자 보호 법안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과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예산 지원과 플랫폼 구축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국토와 동일한 가상 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하고 각종 행정·속성 정보를 연계해 도시를 관리하고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 안전, 기후, 환경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 모델을 발굴해 왔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트윈국토 개념과 예산 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돼 향후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에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생산한 공간정보를 가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기업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물류 노동자 보호를 위해 택배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고, 배달 유상운송보험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택배 서비스 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 간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 구역 등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배달업) 인증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배달 종사자들의 위험주행 등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생활 물류 서비스 사업장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을 조치할 근거도 신설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부가 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배달 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한다.
노면전차(트램)가 도입된 뒤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나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선로를 횡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밖에 대도시권 내 시·도를 오가며 탑승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광역버스 정의에 추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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