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 개선…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 강화

입력 2025-11-13 11:00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 개선…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농업 자재 지원 제도'를 개선해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인증 농가의 실질 지원 강화와 일반 농가의 친환경 인증 유도, 예비 사업자 사전 선정, 녹비종자 지원 품목 확대 등이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제도는 유기농 농업에 쓰이는 친환경 비료 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우선·집중 지원 근거를 마련해 증액된 예산을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농가에 쓸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이후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대상이 기존 친환경 농업인에서 일반 농업인까지 확대돼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는 의견에 따라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또 유기농업 자재 지원을 받은 일반 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년 이상 유기농업 자재 지원을 받은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친환경 농업 교육을 이수하고, 친환경 인증 전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2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정부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 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사업자 선정 제도는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대상자가 지원받기를 포기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된 예비 사업자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기존에 인삼 농가에만 지원했던 녹비작물 중 '수단그라스'를 전체 농가에 지원하고, '연맥'을 신규 지원 품목으로 추가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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