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차량 부품 품목분류 변경…유리·마사지 모듈 세율 인하

입력 2025-11-13 10:09
관세청, 차량 부품 품목분류 변경…유리·마사지 모듈 세율 인하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이 차량 디지털 계기판을 보호하는 유리와 고급 차량 옵션인 마사지 모듈 등 일부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관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개최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6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품목분류 결정 대상에는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 및 대시보드를 보호하는 일체형 강화안전유리가 포함됐다. 해당 물품은 종전과 달리 차량용으로 분류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0%가 적용된다.

고급 차량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마사지 모듈은 기본 세율 8%가 붙는 '진동모터'가 아닌, 세계무역기구협정(WTO) 양허세율에 따른 무관세 품목인 '마사지용 기기'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고기능성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해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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