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로 빠르게 제공한다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등 개정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공급 위기에 대비한 신속한 심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을 개정·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신속 심사가 가능한 의약품은 신약 및 사전 검토를 받은 의약품으로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공급 부족 이슈가 발생한 의약품'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이달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 위기가 닥쳤을 때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환자 치료 기회를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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