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서민·비수도권 대출에 인센티브…M&A 기준도 완화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저축은행이 정책금융상품과 비수도권 대출을 취급할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기존 10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총 여신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내에서 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늘리면 해당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쉽도록 만들어 서민금융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가중치 130%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 가중치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가진 저축은행의 여신비율 산정 가중치도 차등화한다.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에는 11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다만 해당 규정은 변경 가중치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둔다.
또한 감독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대출)의 일정 비율(10%)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2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된 M&A 기준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허용 대상인 부실 저축은행 기준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 등으로 확대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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