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7개사…1곳 신규 등록

입력 2025-10-31 10:00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7개사…1곳 신규 등록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가 전분기보다 1개 늘어난 77개사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3분기 동안 신규 등록은 아정라이프케어 1개사가 있었고, 폐업·등록취소나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 기간 6개사에서 신규등록·소비자보상보험 계약체결기관·상호·대표자 등 총 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의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체결 기관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다.

프리드라이프는 상호가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됐다.

또 웅진프리드라이프, 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의 대표자가 변경됐다. 보람상조리더스의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조 서비스처럼 상품 대금을 기간을 정해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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