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형법상 '비동의 강간' 명시 확정…"역사적 승리"

입력 2025-10-30 18:58
프랑스, 형법상 '비동의 강간' 명시 확정…"역사적 승리"

하원 이어 상원도 형법 개정안 채택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의회가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 개념을 최종 도입했다.

프랑스 상원 전문 방송 퓌블리크 세나에 따르면 상원은 29일(현지시간) 강간 정의에 비동의 개념을 넣는 형법 개정안을 찬성 327표, 기권 15표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모든 성폭력을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로 정의했다.

여기서 '동의'는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사전에 이뤄져야 하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침묵이나 반응 부재는 동의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성행위가 폭력, 강요, 협박 또는 기습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 그 성격과 관계없이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포함됐다.

지난 23일 하원이 먼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 조항은 대통령 공포 후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우리는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원 내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극우 진영은 반대 의견을 냈다.

르몽드에 따르면 국민연합(RN)의 소피 블랑 의원은 "변호사들은 이제 가해자의 폭력성을 분석하는 대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 말, 침묵을 해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원 표결에서 기권한 좌파 사회당 소속 로랑스 로시뇰 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동의'라는 단어는 여성이 허락하거나 거절하는 고전적인 성 관념을 반영한다"며 "동의하는 것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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