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제 선박은 '美 입항수수료' 제외…한국제 유조선 불리"

입력 2025-10-15 11:16
"中, 중국제 선박은 '美 입항수수료' 제외…한국제 유조선 불리"

"美 지분 25% 이상 기업 소유 선박도 수수료…적용 범위 넓어"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국이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되 자국에서 만든 선박 등은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한국·일본제 유조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현지시간) 미중이 서로에게 부과한 입항 수수료 조치로 글로벌 해운업계의 불확실성·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시장 경고가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분석가들은 에너지·곡물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만큼, 주로 중국으로 들어오는 유조선과 건(乾)화물 수송선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는 화물 소유주와 해운사의 판단에 영향을 끼쳐 단기적으로 운송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전날 발표·시행에 들어간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조치를 보면 적용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미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등이다.

미국 측 직간접적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에도 적용되는데, 해운중개업체 SSY의 로아 애들런트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서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HSBC글로벌 분석가들도 이 요건에 대해 "미국과 금융적으로 연관된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제3국 선박에까지 적용된다"면서 적용 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라질업체 발레를 비롯한 주요 철광석 거래기업 지분 구조를 보면 미국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한 만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등은 이번 입항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전 세계 조선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은 만큼 전체적인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드루리해상리서치 측에 따르면 전 세계 선단에서 중국제 선박 비중은 36% 정도다. 중국제 선박 비중은 세부적으로 건화물 수송선에서 48%, 컨테이너선에서 30%, 원유 수송선에서 23% 수준이다.

그런 만큼 해운사들이 중국과 교역 시 중국제 선박을 사용하는 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한국·일본제 선박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하이퉁선물의 레이웨 분석가는 대다수 대형 원유 수송선이 한국·일본에서 건조된다며 유조선이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라크슨리서치는 중국 측 입항 수수료로 전 세계 유조선 운항 능력의 15%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고, 제프리스 측은 전 세계 원유 수송선의 13%, 컨테이너선의 11%를 영향권으로 봤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중국 선박에 대한 미국의 입항료 부과는 컨테이너 화물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제공업체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미국 측 수수료 부과로 세계 상위 10개 해운사의 비용이 내년까지 32억 달러(약 4조5천억원) 정도 들 수 있고, 중국 국유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이 가장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중간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입항 수수료의 범위·기준과 (적용) 시작·종료 시간 등은 상황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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