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조정 각하율 2020년 8%→작년 64%…4년새 8배↑

입력 2025-10-05 08:31
건축분쟁조정 각하율 2020년 8%→작년 64%…4년새 8배↑

지난해 각하 사유의 94%가 '피신청인 조정 참여 거부'

김종양 의원 "강제력 없어 거부하면 사건 중단…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건축 분쟁 조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축분쟁전문위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사건 2천75건 가운데 조정 성립률이 25%(532건)에 그쳤다.

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돼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되는데, 이런 비율이 4건 중 1건꼴에 머무른 셈이다.

건축법에 따라 2015년 설치된 위원회는 국토안전관리원 사무국이 위탁 운영하며 매년 3억6천만원 안팎의 예산과 15명의 위원 및 7∼9명의 사무국 인력이 투입된다.

위원회가 처리 완료한 사건은 크게 성립·불성립·취하·각하·기각 등 5개로 구분한다.

건축분쟁전문위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처리 완료한 사건 2천6건 가운데 취하·각하·기각 등 본안 심리조차 진행되지 못한 종결이 63.7%(1천278건)로 집계됐다.

특히 위원회의 연도별 각하율은 2020년 8%(16건), 2021년 11.3%(33건), 2022년 33.8%(104건), 2023년 46.3%(317건), 작년 63.7%(249건)로 4년 연속 높아지며 8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각하 사유다.

2022년부터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각하 705건 가운데 '피신청인 참여 거부' 사유가 64.9%(458건)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각하 249건의 93.9%(234건)가 피신청인이 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종결됐다.

김 의원은 "건축분쟁전문위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 제도인 탓에 피신청인이 거부 의사만 표명해도 사실상 사건이 중단되는 구조"라며 "건축 분쟁 조정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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