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 소송 전 조정으로…기재부,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기획재정부가 소송 대신 조정으로 국가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30일 개최했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발주기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5개 기업에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했다. 일부 분쟁 건은 현장에서 조정 청구를 접수하기도 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소송 대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조정 청구 건수는 2020년 25건에서 2024년 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조정 성립률은 2024년 46.2%로 다른 조정제도에 비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건설공사 분야 기업 대상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첫 설명회를 열었다. 다음 달 중으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연쇄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15인인 위원 정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하는 등 신속한 분쟁 해결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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