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옴부즈만·규제입증민원서비스 대체 접수창구 개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원안위 대표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옴부즈만과 국민규제입증 민원 서비스 2건의 대체 접수창구를 개설해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원자력 산업계 비리와 부조리를 제보하는 제도고, 국민규제입증 민원 서비스는 원안위 규제사무에 대하여 규제입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체 창구는 원안위 홈페이지(nssc.go.kr) 일시중단 페이지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 홈페이지에서 안내된다.
원안위는 이번 화재와 무관하게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 등에서 제공하는 원자력 시설별 운영현황, 국가 환경방사선 감시정보, 방사선작업종사자 방호정보 등 원자력·방사선 안전 정보시스템은 모두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홈페이지 장애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국정자원과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민원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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