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예탁금 이용료, 기관 특혜 금지 추진…달러화 기준도 마련

입력 2025-09-29 14:05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기관 특혜 금지 추진…달러화 기준도 마련

금투협·금감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모범규준 개정키로…"투명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투자자예탁금은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놓은 잔고로, 이용료는 증권사가 이 자금을 맡겨준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이번 개정은 추상적이었던 이용료 규준을 더 구체화해 현장에서 효율적인 이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취지라고 금투협은 전했다.

개정 규준은 증권사가 개인·기관 등 투자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른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 예외적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우대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 다른 투자자의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쓰지 못하게 했다.

즉 다른 고객의 수익을 털어 특정 고객을 우대하지 말고, 마케팅비 등 증권사 자체 예산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개정 규준은 또 수수료 이벤트 비용 등 고객과 무관한 지출이 예탁금 비용에 전가되는 것을 금지했다.

외화 예탁금(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는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정기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런 외화 예탁금 이용료의 기준과 현황에 관해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금투협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내 협회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끝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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