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감리제 도입…올해 건축시설감리인 150명 이내 선발

입력 2025-09-23 11:00
국가인증감리제 도입…올해 건축시설감리인 150명 이내 선발

내년부터 도로·교통·수자원시설 등으로 확대해 최대 400명 선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만으로 감리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 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감리 제도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감리제 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지난 6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해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 서류 접수는 다음 달 10∼24일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 심사와 오는 12월 중 면접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국가인증 감리인에게는 내년 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건설 사업 관리 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진다.

또 향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및 종합 심사 낙찰제 심사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축시설 분야뿐 아니라 도로·교통·수자원 시설과 단지 개발 등의 분야로 국가 인증 감리제를 확대해 국가인증감리인을 최대 400명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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