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차액가맹금에 정상이윤도 포함…명칭탓에 오류"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결에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를 오인해 정상이윤까지 포함해 반환금이 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유통법학회장을 지낸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개최한 언론 설명회에 참석해 "가맹점주가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은 유통마진을 차액가맹금으로 잘못 명명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210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210억원은 '가맹금'과 본사가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윤이 섞여 있어 오류"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유통마진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최 교수는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구입한 필수 재료 등의 원가와 이를 가맹점주에 넘길 때 가격의 유통 차액"이라며 "이때 차액가맹금에는 세금과 물류 보관 비용, 인건비 등의 비용과 유통마진이 포함돼 있어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이윤을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즉 가맹본부가 5천원에 매입한 닭을 가맹점주에 1만원에 넘겼다고 해도 여기에는 본사가 투입한 인건비나 세금 등이 포함돼 있어 단순 차액 5천원이 모두 본사의 가맹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지난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기 위해 생긴 행정적 약칭"이라며 "용어를 정교하게 다듬고 가맹사업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법무법인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일부 피자헛 가맹점주는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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