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美특허 과세권 33년만에 확보…"세수효과 수십조원"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국가 승소 취지 판결…국세청장 "정당한 과세권 지킬 것"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33년 만에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인정받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불복 소송액만 4조원에 달하는 만큼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 재정에 작지 않은 호재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000660]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만들면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 A의 특허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면서 A법인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이천세무서에 납부하면서 불거졌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징수한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맞섰고 결국 A법인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이 A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이 맞는다고 판결하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됐다.
1992년 첫 과세당국 패소 판결 이후 33년 만에 비로소 미국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국세청의 추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면 미국 기업에 돌려줬어야 하는 금액이다.
정보기술(IT)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스마트폰 등 관련 특허료 지급액도 증가세다.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이번 판결의 세수 효과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이 참여하는 미등록 특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등록 특허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1979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976년 당시의 입법자료를 찾아 새로운 대응 논리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소가 거듭되자 한미 조세조약이 정한 특허 사용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법령 조문을 정비한 점도 긍정적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해외 출장 중인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승소 판결 소식에 "국세청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청장은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한 과세 처분을 유지하고 과세권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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