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위, '경유 가격 담합' 석유 판매업체 8곳 조사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유 가격 부당 인상을 밀약했다고 판단한 석유 판매업체 8곳을 10일 일제히 조사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공정위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업체는 '동일본 우사미', '에네오스 윙', '신이데미쓰' 등이다.
이들 업체는 정기적으로 만나 법인 계약을 맺은 도쿄도 내 운송업자 등에 경유를 판매할 때 가격을 올리거나 유지하도록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최근 엔화 약세 등으로 경유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정부는 경유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일부 판매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가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태를 규명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했다면 고물가 대책 효과가 한정적일 수 있다"며 공정위가 형사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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