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소비자보호 가장 시급"…KPI에 고객이익 우선 등 제시
전업권 간담회…'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9일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고,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시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 관행과 조직문화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5대 시중은행 은행장을 포함해 19개 주요 금융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전 업권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새 정부와 금감원도 이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논의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 ELS 사태'를 거버넌스 실패 사례로 지적하면서 "한 번의 금융사고로 막대한 비용과 신뢰 상실이 초래될 수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선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체계를 제시했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재 대면 회의 형식으로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돼야 한다. 소비자보호부서가 위원회 의결사항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임기는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해상충적 직무 겸직은 금지된다.
KPI 설계 시 단기 영업 실적보다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우선 반영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민원발생 등 소비자보호지표 및 불완전판매 페널티를 반영하도록 했고, 소비자보호 지표의 변별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원장은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최고 경영진의 낮은 관심, 이익 중심의 경영 등으로 내부통제 구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각 회사의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으로 원점에서 점검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민원·분쟁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 역량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만큼 소비자들의 민원이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체 민원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민원인이 수락하면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사는 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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