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 법안 취지 공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항 하나하나의 타당성이나 부작용 등은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곳은 전무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을 근거로 법 개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공운법 개정과 관련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끊임없는 논란과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제도적으로 치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 때도 합의 도출을 위해 여야 간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상당 부분 큰 틀에서 합의 근처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