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지방자치법 개정, 어린이집 추가 회계감사 부담 없어"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일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교직원에게 이중의 행정부담이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 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 부담을 주고 감사 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된다"고 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공인회계사회는 "대부분 어린이집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돼 이미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조사업 회계검증을 받고 있어 이중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회계검증 비용 역시 어린이집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검증 수수료는 지자체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업비 항목에 포함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민간위탁 회계감사 비용으로 한 곳당 연 평균 600만원이 든다는 주장에는 "보조사업 회계검증과 동일한 성격의 제도로 민간위탁 사업의 규모가 큰 서울시의 경우에도 건당 평균 약 200만원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소규모·영세 어린이집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새로운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민간위탁사업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재정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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