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도매 'S마트' 쇼핑몰, 배송지연에도 환급거부…피해주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에서 청약철회와 관련한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S마트와 관련된 상담이 81건 접수됐으며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임에도 사업자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상담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구매한 제품을 올해 5월에도 받지 못했으나 판매자는 공동구매 제품으로 정상발주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배송 지연에 따라 마일리지로 환불받은 뒤 해당 마일리지를 이용해 다른 의류를 구입했으나 또다시 배송이 지연돼 일정을 문의하자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마일리지를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환불 거부 등을 이유로 이 쇼핑몰에 영업정지 90일과 과태료 500만원,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이행관련 공문과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통보서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됐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단골몰' 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환불을 거부해 2023년 공정위의 영업정지 등을 받았으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 법인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 프리미엄마켓, 다있다몰 등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S마트는 조씨의 가족이 개설한 쇼핑몰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하고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계약 불이행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하라고 권고했다.
또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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