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등 4개 민자사업 의결
울릉·안양·의정부 환경시설 포함…"AI·신재생 발굴"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2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조원 규모의 도로·환경 분야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자사업 등 3개 사업은 대상 사업 지정·제3자 제안 공고안이 의결됐다.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사업은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와 오산시 금암동 구간(13.3㎞)을 잇는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근 국지도, 지방도에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철도역 간 연계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 사업을 추진해 통행 시간이 최대 30분 단축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경북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과 경기 안양 제2(석수) 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하수슬러지와 협잡물을 처리하기 위한 건조·소각시설 건립 산업도 포함됐다.
경기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이 의결됐다.
임 차관은 "도로, 환경 등 전통적인 민간투자사업 외에도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며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이른 시일 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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