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10곳 중 7곳, 보험사가 차수리비 감액"

입력 2025-08-25 13:36
"정비업체 10곳 중 7곳, 보험사가 차수리비 감액"

중소기업중앙회 정비업체 307개 실태조사

삼성.DB.현대해상.KB 평균 감액비율 9.6∼10.1%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4∼30일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실태조사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 간의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파악했다.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과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 주를 이뤘다.

최근 3년간 감액건수 비율을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71.2%로 가장 높았고, DB손해보험 70.8%, 현대해상·KB손해보험 각각 69.8%가 뒤를 이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화재 10.1%, DB손해보험 10.0%, 현대해상 9.9%, KB손해보험 9.6%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는 DB손해보험 1천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해보험 228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미지급금은 현대해상 7억5천446만7천원, 삼성화재 6억939만9천원, DB손해보험 3억7천087만5천원, KB손해보험 1억9천527만원이었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중복응답)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통상의 작업시간 및 작업공정 불인정' 64.5%, '정비 비용의 일방적인 감액' 62.9%, '보험사가 받아야 하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받도록 강요' 50.2%, '특정 정비 비용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 41.4%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는 보험사와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결정 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한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답했지만,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사례도 26.8∼27.2%에 달했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다.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부당한 관행도 확인됐다.

정비업체 95.4%는 보험서와 거래에 표준약정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준약정서에는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시 공개, 수리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수리비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 수리비 지불보증 등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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