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TF 첫 회의…"경미한 위반, 과태료 전환 검토"
금투협·은행연합회 등 참석…"보고서 미제출에 형사처벌은 가혹하고 실익 無"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처벌을 줄이자는 취지로 출범한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가 금융업계 단체들을 불러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보고서 미제출과 자료 누락 등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전반적 의견으로, 처벌조항이 세세한 것으로 유명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들이 주요 개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TF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업계 대표 단체들과 첫 '킥오프' 회의를 열고 세부 업권별로 형벌 합리화 개선 과제를 모았다.
회의에서 금투협 등 단체들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 법들이 예탁자 계좌부(계좌 리스트)를 비치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징역·벌금형 대상으로 삼아 너무 가혹하고 처벌 실익이 없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미한 위반은 행정 조처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꾸고, 경영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는 형사처벌 면책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사법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의 경우 처벌 조항이 빽빽하게 정말 많아 이에 대처하는 것에 다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 주가조작 같은 부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범죄 의도가 없는 과실·착오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들은 또 금융 관련 법들이 양벌 기준이 서로 맞지 않아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배임죄 등 남용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지난 달 말 구성됐다. TF 단장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함께 맡고 있다.
TF는 앞으로 1∼2차례 더 회의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 관련 법을 주관하는 금융위는 TF가 접수한 의견 등을 토대로 처벌 규정 개선안을 확정하고 올해 내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법 등 40여개 법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