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1주택 특례 '세컨드홈' 세제 혜택 지역 확대

입력 2025-08-14 20:12
[그래픽] 1주택 특례 '세컨드홈' 세제 혜택 지역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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