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들어온 조각투자상품…한국거래소, 장내거래 규정 마련

입력 2025-08-12 11:08
제도권 들어온 조각투자상품…한국거래소, 장내거래 규정 마련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정안' 예고…상장신청 요건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조각투자상품의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규정 제정에 나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KRX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정(안)'을 예고했다.

제정안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발행·유통 중인 조각투자상품의 장내 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별도의 금융당국 인가 없이도 영업할 수 있었지만,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신설해 혁신금융서비스에서만 가능했던 조각투자상품의 발행·유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자본시장법 하위 제도를 개정해 오는 9월 말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수익증권을 공모나 사모 방식으로 발행하고 청약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거래소도 상품을 장내 시장에서 상장·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증권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상장신청인 건전성·상품 신뢰도·규모 및 분산 등 상장 요건, 상장 절차, 추가·변경상장, 관리종목 지정·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 등 상장관리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상장 신청인은 ▲ 상법상 주식회사인 국내 법인 ▲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 자본잠식 상태 아닐 것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장종목은 상품설명서를 제출하고 지정자문인을 선임해야 하며 도산위험 절연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신고·공시의무와 방법, 신고사항, 위반조치 등을 정했다.

시장의 구분, 매매거래 시간, 호가 방법, 경쟁매매 원칙, 시장관리제도 등 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신종증권의 대용증권 미사용, 위탁증거금 등 수탁 및 청산결제에 관련 내용도 포함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18일까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상품을 유통하기 위한 장내 플랫폼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서 시장을 만들어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라며 "다만 언제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시기를 특정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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