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야간 파생시장 활성화…"과다호가부담금 완화 추진"

입력 2025-08-04 11:35
한국거래소, 야간 파생시장 활성화…"과다호가부담금 완화 추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예고

야간시장 한정 부담금 면제횟수 늘릴 듯…이달 25일 시행 예정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한국거래소 야간 파생상품시장이 개장한 지 약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부과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을 예고했다.

거래 수요와 시장 유동성, 호가 상황 등을 고려해 시장관리상 필요할 경우 과다호가부담금 부과대상, 산출방법, 부담금 면제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2013년 말 도입된 과다호가부담금은 일부 거래자가 선물·옵션 주문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체결률이 낮고 호가건수가 과다할 경우 파생상품계좌별 또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번호별로 거래당 100만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각 거래시간의 과다호가부담금 부과대상 거래당 각각 월별로 두 번까지는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다

그런데 시장 조성 초기인 야간 파생상품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면제 횟수를 더 늘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국거래소 측은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야간 파생상품시장은 초기이다 보니 유동성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들도 야간에 호가를 내는데 부담이 있다보니 주간은 변동이 없이 야간에서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출방식 등 세부적 기준은 그대로 둔 채 면제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고민되고 있다. 시장 활성화 상황에 따라 (면제 휫수 등) 기준을 수시로 조정하는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와 연계해 운영되던 파생상품 야간 거래를 올해 6월 9일부터 자체 운영으로 전환했다.

거래소의 자체 야간 거래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진행된다.

이달 1일 기준 한국거래소 야간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은 18만6천387계약, 거래대금은 1조7천11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200 야간선물 거래량은 1만2천675계약, 거래대금은 1조3천799억원이며 코스피200 야간옵션 거래량은 4만6천885계약, 거래대금 139억원 규모였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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