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 추정보험금 50% 선지급

입력 2025-07-23 11:00
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 추정보험금 50% 선지급

조사 완료 후 오는 25일부터 지급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가축과 농기계는 전날 기준 피해 신고를 받은 2만1천877건 중 99%의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오는 25일쯤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 확정 전에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