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건설, 하도급 지연이자 5천만원 안 줘…공정위 지급 명령

입력 2025-07-14 12:00
지원건설, 하도급 지연이자 5천만원 안 줘…공정위 지급 명령

부당특약·지급보증 미이행 행위는 경고 처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고도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지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건설은 작년 매출액 825억원을 기록한 부산 소재 종합건설사다.

지원건설은 2022년 3∼8월 '신설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관련 작업을 위탁한 뒤 A사에 총 약 18억원의 대금을 5∼340일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5천378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대금을 지급할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지원건설은 아울러 2022년 3월 역시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에 사용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부당 특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부당 계약과 지급 보증 미이행 혐의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는 "건설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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