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청 "기술탈취 근절위해 증거수집제도 만들어야"
국회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입법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입법화에 나섰다.
경청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조 발제에 나선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기술침해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상 증거수집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통해 증거수집 실효성이 확보돼야 하고 법정 외 진술 녹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라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입법 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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