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후관리 부담 완화

입력 2025-07-10 09:40
관세청,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후관리 부담 완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용도세율'의 사후 관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용도세율은 반도체 제조 등 특정 용도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되면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개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신고 이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입신고 이후에만 가능했던 승인 신청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승인 전까지 부담해야 했던 관리 물품 의무 부담을 줄인 것이다.

사후 관리를 생략할 수 있는 금액 기준도 품목당 과세가격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