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LS, 대구염색산단 '입찰 담합'…과징금 총 1억5천만원
효성, 발주처 낙찰 내정 후 LS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공정위 제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효성[004800]과 LS[006260]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배전반 공사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효성에 1억400만원, LS일렉트릭에 4천800만원 등 과징금 총 1억5천200만원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두 회사는 2016년 6월 대구산단이 발주한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등 36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입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2016년 1월 대구산단 임직원과 면담을 통해 미리 시공업체로 내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효성은 유찰이나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섰다.
입찰방식으로는 지명경쟁입찰을, 지명 대상에는 자신과 LS를 대구산단에 추천했다.
동시에 LS를 끌어들인 뒤 입찰서류 작성 등 들러리에 참가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대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발주처와 효성·LS 임직원 등 8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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