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하나은행, 급여이체 기준 완화…우대금리 등 대상 확대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금융혜택 늘어날 듯
▲ 하나은행은 30일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의 기준인 급여 이체 인정 요건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바꿨다. 지금까지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 이체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합해서 월 50만원 이상이라도 급여 이체 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급여 이체가 인정되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 급여 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된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비정기·분할 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 우대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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