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인증제도 '부적합' 판정 기업, 이의신청 가능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이 한 차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CCM 인증 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CM 인증이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는 기업을 공정위가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정부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이 한 차례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하반기 평가 결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인증기간(3년) 중 영업의 양도·양수가 발생하더라도 CCM 인증을 위한 재평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법인 분할·합병 때만 재평가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새 고시를 올해 하반기 CCM 인증심사부터 적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CCM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은 불만이 있어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새 제도를 통해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해 인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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